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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 2020년 5월1일

관리자   /   2019-06-16

2020년 5월 1일에 시행하는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해설 - 화재안전성능보강 정부지원 -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목적 - 건축물관리법 주요안건 - 건축물 해체(철거)관리, 신고 및 허가제 실시 - 해체심의, 철거심의 - 건축물생애이력 관리 -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 소규모 노후건축물관리 - 준공신청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건축사 이관용의 건축뉴스 건축법령개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