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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관리자   /   2019-01-3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주택조합제도), 044-201-332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2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5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하자), 044-201-3376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도시형생활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국민주택채권), 044-201-3340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공동주택 리모델링), 044-201-3386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주택공급질서), 044-201-334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 관리), 044-201-3368, 3375, 3371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 조문체계도버튼
  • 관련규제버튼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첨부파일주택법 시행령.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