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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2019-01-03 개정시행버전

관리자   /   2019-02-0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건축조례입니다. 2019년 1월 3일 개정 시행되는 조례압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현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시행 2019. 1. 3.] [조례 제7002호, 2019. 1.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02-2133-71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 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조(적용의 완화)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 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ᆞ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0.7.15, 2015.10.8., 2016.5.19., 2017.9.21., 2018.1.4, 2018.7.19, 2018.10.4>
1.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지구단

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ᆞ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2.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중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옛길, 옛 물길 등 역사ᆞ문화자원의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

단위 맞춤형)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ᆞ영ᆞ「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3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 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4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2018.7.19>

 


 

 

첨부파일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2019-01-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