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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자   /   2019-02-0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나오지 않는 특별법이니 설계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

[시행 2017. 12. 26.] [법률 제15299호, 2017. 12. 26., 일부개정]

소방청 (화재예방과) 044-205-74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2., 2014. 1. 7.>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4. 1. 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ᆞ신체ᆞ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ᆞ분석하

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ᆞ환기ᆞ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

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

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첨부파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