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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 안전시설과 설치유지해야할 안전시설(별표1, 별표1의2)

관리자   /   2019-02-0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안전시설과 설치유지해야할 안전시설

 

 

 

[별표 1] <개정 2018. 7. 10.>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2) 가스누설경보기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비상조명등 2. 비상구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4.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별표 1의2] <개정 2018. 7. 10.>
다중이용업소에 설치ᆞ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

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 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 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 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나. 경보설비

1)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 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 다만,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이나 난방시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

가) 미끄럼대
나) 피난사다리
다) 구조대
라) 완강기
마) 다수인 피난장비 바) 승강식 피난기

2) 피난유도선. 다만,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4) 휴대용 비상조명등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 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로 영업장의 긴 변 길이

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 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 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4. 삭제 <2014>

5. 그 밖의 안전시설
가. 영상음향차단장치. 다만,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

에만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

다. 창문. 다만, 고시원업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비고
1. "피난유도선(避難誘導線)"이란 햇빛이나 전등불로 축광(蓄光)하여 빛을 내

거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화재 발생 시 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비상구"란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

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 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 획된 실(室)로 본다.

4. "영상음향차단장치"란 영상 모니터에 화상(畵像) 및 음반 재생장치가 설치 되어 있어 영화,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화상 재생장치 또는 음 반 재생장치 중 한 가지 기능만 있는 시설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