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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가이드라인

관리자   /   2019-04-25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Ⅰ. 총칙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2.1.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층주거 밀집지역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신축 또는 개보수, 리모델링하는 경우

2.2.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단지

2.3. 일반 건축물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

2.4. 편의점 :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2.5. 기타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첨부파일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