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법규자료

HOME 법규자료

법규자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9-4-12 6차개정본

관리자   /   2019-08-1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6차 개정)

2019. 4. 12. 6차개정/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기준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1-2-1. 이 기준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역세권(이하 “역세권”이라 한다)에서 청년주택의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조례 제2장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 주택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 택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첨부파일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건립및 운영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