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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2019-4-12 6차개정본
관리자 / 2019-08-1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6차 개정)
2019. 4. 12. 6차개정/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
1-1-1. 이 기준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이라 한다)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및 원칙
1-2-1. 이 기준은 조례 제2조제1호의 역세권(이하 “역세권”이라 한다)에서 청년주택의 건립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2. 조례 제2장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공공 주택법”이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 택법”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이라 한다), 「주택법」, 「건축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