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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2019.12.31. 국토부고시

관리자   /   2020-07-12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① 계 약 면 적 ("을"이 총괄하여 작성한 전체 설계면적) : ㎡

② 대 가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3조(계약의 범위 등)

① 계약의 범위 등은 [별표1]의 "건축설계업무의 범위 및 품질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② 공사완료도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설계업무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대가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2]를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국토교통부고시+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