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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2019.12.31. 국토부고시

관리자   /   2020-07-12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 ①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착공일부터 완공일)로 한다.

②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일시 중지될 때에는 "갑"의 공사중지 통지 또는 "을"이 "갑"에게 서면확인 함으로서 공사 감리업무의 중지 효력이 발생하며 "을"은 이 기간 동안의 감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을 참고하여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대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보수는 일시불로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중 업무기준이 변경된 기간의 감리비용은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첨부파일표준감리계약서-국토부고시 2019_12_31_.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