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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서울시고시제2017-352호
관리자 / 2019-01-2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에너지절약계획대상 건축물은 별도로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업무에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 352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적용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 하는 건축물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인허가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