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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시지가 변동발표 -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공시가 22% 인상...지방은 대부분 하락

관리자   /   2020-03-19

 

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4.75% 오른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평균 22.16%가 인상됐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4월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4월 29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 등 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지역의 고가건물 보유자의 조세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예정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99% 증가했다.

서울이 14.75%로 시도 중에서는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이는 2007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2.7%, 서울은 28.5%를 기록한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다. 

대전이 14.06%로 뒤를 이었으며, 이후 세종(5.78%), 경기(2.72%) 순이다.

 

반면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제주(-3.98%), 전북(-3.65%), 경남(-3.79%), 울산(-1.51%), 충남(-0.55%)의 공시지가는 하락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높았다.

마·용·성 이라고 불리는 마포구(12.31%), 용산구(14.51%), 성동구(16.25%)도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다.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도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강북구(4.10%) 유일하게 평균 이하였고, 강서구(5.16%), 은평구(5.51%),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는 2.96% 상승했다. ▲3억원~6억원 6.91% ▲6억원~9억원 9.65% ▲9억원~12억원 16.66% ▲12억원~15억원 18.65% ▲15억원~30억원 26.76%, 30억원 이상 27.42% 등을 기록했다.

가격이 오를수록 가격 상승폭도 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 지난해 21만8100여 가구에서 올해 30만9300여 가구로 늘었다.

서울만 보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지난해 20만3000여 가구에서 28만800여 가구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의 11.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산정됐다”며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