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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줄어드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이관용   /   2019-11-12

*** 11월 8일부터 시행하는 첨부한 국토부 고시를 다운받아 살펴보세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가 낸 시험체를 건설기술연구원 등 인정기관이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을 인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정기관은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먼저 업체는 인증을 해달라고 제출한 도면상의 구조·시공방법과 똑같이 시료를 제작해 인정기관에 내야 한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많은 업체가 인증받을 때 신청한 설계 도면보다 마감 모르타르를 더 두껍게 바른 시험체를 제출해 성능을 부풀렸다. 그러다보니 설계도면대로 아파트를 지으니, 새로 지은 아파트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설계도면과 시험체가 똑같은지 확인을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한 후, 시험체를 해체해서 마감 모르타르 두께 등 도면과 시험체가 똑같은지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인정기관은 인증 신청 때 제출된 바닥구조 재료의 시료를 채취해 직접 또는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을 해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시험체가 신청 도면과 다르거나 성능이 신청한 것보다 떨어진다면 신청을 반려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아파트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압축 스티로폼이나 고무판 등의 완충재를 깔고 그 위에 경량기포 콘크리트와 마감 모르타르를 시공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인정기관에 대한 국토부의 감독도 강화된다. 국토부 공무원은 인정기관이 인증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인정기관이 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시공 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시 단계별로 점검하고 사용검사시 감리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은 공공·민간아파트 191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96%에 해당하는 184가구에서 실측 등급이 사전 인증받은 성능 등급보다 하락했고, 60%인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