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강의실

HOME 강의실

강의실

39회-용도변경2부 구조보강과 주차규정은?

관리자   /   2021-07-30

건축법 해설 용도변경입니다.

2021년 7월 5일자로 시행하는 방화창호관련하여 방화유리창을 용도변경시에 설치해야합니다.

3층이상, 9미터이상 건물, 필로티건물은 인접대지 1.5미터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용도변경시에 창호를 교체해야합니다.

2021년 용도변경 규정이 바뀌어서 텍스트로 안내하고, 유튜브채널에서 방화창호관련 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화창호규정 >>>>  https://youtu.be/P2AZ7f5Sc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