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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물의 건폐율과 배치는?

관리자   /   2020-05-20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물의 건폐율과 배치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질의 요지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폐율은 가중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건폐율에 따른 건물의 위치는 해당 대지 전체 중의 어떤 곳에 할당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 회신 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 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이면 건폐율·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 지역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대지 내 건물 배치는 국토계획법령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석만약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건물은 각각의 대지에 용도에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관련법령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의 적용을 받으며 그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에서 건축규모가 결정됩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