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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향상을 위한 일조확보적용 제외구역 지정공고-서초구청

관리자   /   2019-02-19

건축법 시행령 86조를 보면 20m 이상도로에 접한 상호대지간에 일조권면제를 받는데요,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경관지구..4호에 "도시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나와있는데요,

허가권자가 공고를 해야합니다. 강남구, 성북구청 등 일부구청에선 공고가 나와있고 도봉구같은 경우에 지정할 지역이

마땅이 없다고도 고시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20m이상 도로에 접하면 상호대지간 일조권면제를 받는다라는 고시가 나와있네요.

혹시 필요하신분을 위해 고시자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도시미관_향상을_위한_일조확보_적용_제외구역_지정_공고_행정예고(최종) 서초구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