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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대책 해체공사안전강화 대책발표 국토교통부

관리자   /   2021-08-11

 

첨부한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체공사 안전대책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 해체허가대상은 전문가(건축사, 기술사)해체계획서직접 작성하도록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

§ 해체신고대상의 경우 종전 해체허가대상과 같이 전문가 검토 의무화 §해체계획서 표준 서식 및 작성 매뉴얼 마련을 통하여 해체계획서

작성 수준 편차 최소화 및 내실화

 

(해체허가 대상확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위험 **

요소 존재시 해체허가를 받도록 지자체가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해체허가 대상 확대

* 일정폭이상도로주변, 공사장주변일정반경내버스정류장또는횡단보도위치등

 

(해체심의제 도입) 해체허가 대상은 지방 건축위원회를 통해 해체 계획서 작성수준, 해체공법 선정,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 

첨부파일(대책본문)_건축물_해체공사_안전강화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