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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일 시행 숙박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부고시

관리자   /   2021-11-10

21년 11월2일부터 시행하고있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행정예고에서 추가된 부분이 발코니 기준입니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 발코니인정부분이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부산 ooo경우 실내에 발코니확장으로 인정받아 실내로 편법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서 이번엔 아예 발코니를 개방형으로 해라, 노대형식으로 해라 라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뉴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건축기준제정안도 다운받으세요


건축뉴스영상 >>> https://youtu.be/CDRL5MAhY9Y


 

첨부파일생활숙박시설_건축기준_제정안(부칙_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