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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시행
이관용 / 2021-11-15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
□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
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