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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2일 오피스텔건축기준 개정시행

이관용   /   2021-11-15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

□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

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을 11월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배기시설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펼침  <제2010-351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13-789호,2013.12.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15-266호,2015.4.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79호,2017.5.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21-1141호, 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펼침  <제2021-122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211112(조간)_중대형_오피스텔_공급이_늘어나고_주거여건은_개선됩니다(건축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