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법규자료

HOME 법규자료

법규자료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등에 관한 질의응답 by 대한건축사협회

관리자   /   2019-01-2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로티구조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등에 관한 질의응답 

작성자 - 대한건축사협회  

  

최신버전 업데이트 - 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등에 관한 질의응답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018년 124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관계전문기술자 협력(영 제91조의31항제5호 및 제6사항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영 제18조의21항 및 제2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개정령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운용하고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부칙을 후속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관련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버전-4+20181206_붙임2_필로티구조건축물+관련+시행령+개정사항+QnA_V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