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최근법규개정

HOME 최근법규개정

최근법규개정

맞벽 건축물 ‘5층 층수제한’ 풀렸다, 서울시 상업지에 한해 예외 규정 신설

관리자   /   2020-05-20

맞벽 건축물 ‘5층 층수제한’ 풀렸다…상업지에 한해 예외 규정 신설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하고 5월 19일부터 시행,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하는 ‘역세권 활성화’ 조례도 공포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상업지역에 맞벽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앞으로 5층 초과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되어 왔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조례 등 제‧개정안 48건, 훈령 2건을 시보에 게재,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 조례 제7595호 제32조제3호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맞벽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 건축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5층 이하’의 규정 적용 배제를 위해 예외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서울시가 상업지 맞벽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pixabay)
서울시가 상업지 맞벽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사진=pixabay)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 등에서의 맞벽건축을 허용하면서, 맞벽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규정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격거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앞서 밝힌 대로 ‘5층 이하’라는 높이제한을 건축조례에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업지역의 특성상 고층‧고밀로 개발되고, 지역에 건립되는 맞벽 건축물의 경우 상층부에 단이 생겨 도시미관 저해와 함께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상업지역에 한정해 높이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 건축사는 “맞벽건축은 일조권 사선제한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상업지역 높이제한 규정을 개선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건축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포된 제‧개정안에는 역세권의 복합개발을 유도해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구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제정조례는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도모하고자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과 지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대상지와 사업유형을 규정 ▲용도지역 조정 및 용적률 기준, 공공기여 기준 규정 ▲사업계획의 결정과 실효 규정 ▲사업의 지원과 운영지침 규정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