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최근법규개정

HOME 최근법규개정

최근법규개정

지상공원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로높이 2.7m로 높아진다.

관리자   /   2019-02-01


 

지난 2018년 4월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쌓이고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 2일부터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 업체에서는 단지 출입문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고 고객에게 찾아가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2018년에 발생한 남양주시 아파트 택배대란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진입해 배달이 가능할 것 같군요. 

 

2019년 1월 16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내용입니다. 

1. 아파트 단지가 지상층이 공원화되어있고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할 수 있도록  지상층에서 진입하는 지하주차장 1층은 차로높이를 2.7m로 한다. 주차장 지하2층은 기존대로 한다.

2.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개정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의 단지에 보안 및 방범시설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 서버 및 저장장치 등의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에 차량 출입이 제한되는 지상공원형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ᆞ이사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위해 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2.7미터 이상으 로 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할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 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영 제39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 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 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 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나.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다.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 조절 기능이 있을 것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적 조치를 할 것 

 나.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